인도라 공지사항
We mainly specialize in assisting Korean Students aspiring to study abroad, early education for children, ESL, Yoga courses and business consulting related to India.
Location회 사 명 : ㈜인도라ㆍ대 표 자 : 임상희 회사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7층 714호 우편번호: 04050 유학 서비스 사업자 등록번호 : 105-87-48654 /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: 채윤수 직업 소개 사업 등록번호 : 서울서부 유 제 2015-3 호 | Reservation(유학) ☎ 02-334-7374 ㆍ (비자) ☎ 02-734-7374 ㆍ (팩스) 02-334-7173 (유학) korea@indora.co.kr ㆍ (비자) visa@indora.co.kr 카카오톡 : indora1(유학) / indoravisa(비자) 계좌번호: (유학) 기업 208-149436-01-014 (비자) 기업 208-149436-01-021 / ㈜인도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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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22일 부터
인도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(전자비자, 관광비자 제외)
비자 발급 기간과 승인 여부는 신청 후 대사관에서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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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인도 정부, 모든 국제여객기의 착륙 금지 발표
3월 22일(일) 0시 부터 5월 31일(일) 까지 인도 공항 모든 국제여객기의 착륙이 임시적으로 금지됩니다.
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임시적 강력한 방한으로 추후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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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인도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(3.3) 이후
달라진 인도 출입국 및 비자 발급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설명
주한인도대사관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비자 예정입니다.
*긴급한 사유 : 현재는 '관혼상제'등에 한정한다고 답변하나
사업상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 할 수 있음
(자세한 사항은 인도라 비자 상담 02 -734-7374)
3월 10일 부터 신규비자 신청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로
인도 입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
'코로나19 음성 판정서'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주한 인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* 사증발급 신청 후에도, 주재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입국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.
비자발급 이후 인도 공항에 도착한 후에 14일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